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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시리즈 ④ | 도수치료 4만1600원, 1~5세대 예시 약관으로 계산해보니

도수치료는 지금 급여 칸부터, 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비급여 특약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MY SILSON GENERATION

내 실손이 몇 세대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보험증권의 가입일과 재가입·전환일을 알면 세대별 계산표를 훨씬 정확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가입일로 먼저 찾는 실손보험

나는 몇 세대 실손일까?

보험증권에서 최초 계약일과 최근 재가입·전환일을 확인한 뒤 아래 기간과 맞춰보세요.

기간 기준 아래 기간은 표준 실손상품의 신규 출시·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구분입니다. 기존 계약의 보장 종료일을 뜻하지 않으며, 일부 보험회사의 실제 출시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1. 1세대

    표준화 이전 실손

    보험회사·상품마다 약관 차이가 큽니다.

    • 약관상 보상대상 의료비에 자기부담이 없던 계약도 있었음
    • 갱신주기와 입원·통원 한도는 계약별로 확인
    증권과 가입 당시 약관 우선
  2. 2세대

    표준화 실손

    공통 표준약관의 틀이 시작됐습니다.

    • 표준형·선택형에 따라 자기부담 구조가 다름
    • 2013년 전후 갱신·재가입 조건이 달라질 수 있음
    가입연도까지 세부 확인
  3. 3세대

    기본형 + 3대 비급여 특약

    자주 이용되는 비급여를 별도 특약으로 나눴습니다.

    • 도수·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 비급여 MRI 분리
    • 1년 갱신·15년 재가입의 대표 구조
    3대 비급여 특약 확인
  4. 4세대

    급여·비급여 분리

    의료 이용량에 따른 부담 차이를 강화했습니다.

    • 입원 기준 급여 20%·비급여 30% 자기부담
    •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5년 재가입 구조
    비급여 지급실적도 확인
  5. 5세대

    급여 + 중증·비중증 비급여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 입원 기준 중증 비급여 30%·비중증 비급여 50% 자기부담
    • 급여 통원은 건강보험 본인부담률·20%·최소 1만/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특약1·특약2 가입 여부 확인

공식 근거

보장비율과 한도는 대표 구조를 요약한 것으로, 보험회사·상품·표준형·선택형·특약 및 가입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답하려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도수치료비로 4만 원 넘게 냈습니다. 예전에는 실손이 많이 나왔는데, 지금도 비슷한가요?”

2026년 7월부터는 이 질문에 답하는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 2026년 7월 1일부터 치료 목적으로 시행돼 관리급여 기준을 충족한 도수치료는 1회 4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됩니다. 단순 곱셈값은 41,657.5원이지만, 심평원이 안내한 외래 본인부담금의 100원 미만 끝수 절사를 적용한 이 글의 단일 항목 영수증 예시는 41,600원입니다.

그런데 같은 금액을 내도 실손 세대별 예상 보험금은 같지 않습니다. 특히 5세대는 급여 통원 공제식에 영수증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들어갑니다.

이 글은 실손보험 시리즈 ① 5세대 실손 총론, ② 한의원 치료, ③ 치과치료에 이은 네 번째 글입니다.

먼저 급여인지 비급여인지 나눕니다

2026년 7월 1일 이후 치료 목적 도수치료는 관리급여입니다. 반면 체외충격파치료와 증식치료는 영수증의 비급여 표시와 가입 당시 특약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체외충격파와 증식치료는 비급여 조항으로 나누어 보는 흐름도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처럼 개인적 필요로 이용한 도수치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이용에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치료명이 같아도 치료 목적과 영수증의 비용 구분이 먼저입니다.

1~5세대,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아래 표는 1세대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 현대해상 2007년 보관 약관 1건과 DB손해보험 2~5세대 예시 판본을 대조한 결과입니다. 보험회사·상품·가입시점에 따라 조건이 다르므로 세대 전체의 확정 규칙이나 실제 지급 보장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세대현재 도수치료 관리급여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1세대 예시급여·비급여를 합친 일반 통원 구조에서 계약별 공제와 한도 확인별도 3대 비급여 특약이 아니라 일반 통원 약관과 제외 조항 확인
2세대 예시일반 통원 공제 후 회당 가입금액 한도 적용확인한 1301·1404 판본은 별도 3대 비급여 특약이 아닌 일반 통원 구조
3세대 예시급여 통원 공제 적용3대 비급여 특약: 연 350만 원·50회, 1회당 2만 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4세대 예시급여 통원 공제 적용3대 비급여 특약: 연 350만 원·50회, 1회당 3만 원과 30% 중 큰 금액 공제
5세대 예시1만/2만 원·20%·영수증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적용액 중 큰 금액 공제비중증 특약2에서는 근골격계 이학요법과 체외충격파 관련 비용 제외. 산정특례 치료 관련 특약1은 별도 확인

4세대 2107과 5세대 중증 특별약관1의 근골격계 이학요법·체외충격파 보장은 최초 10회 이후 무조건 연 50회까지 지급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객관적인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 개선 또는 병변 호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10회 단위로 추가 보상을 검토합니다. 확인한 3세대 2101 판본은 연 350만 원·합산 50회 한도를 두지만 이 최초 10회 후 호전 확인 문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세대의 비급여 보장을 “절반만 나온다”로 이해해도 틀릴 수 있습니다. 검토한 비중증 특별약관2는 비급여로 청구되는 근골격계 이학요법(도수치료·증식치료 포함)과 체외충격파 관련 비용을 보상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산정특례 대상 질환 치료 또는 그 질환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분명한 합병증 치료라면 중증 특별약관1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산정특례 대상 질환의 치료가 끝난 상태에서 합병증만 치료 중인 경우는 중증 특별약관1의 해당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4만1600원을 냈다면 예상 지급액은

같은 조건으로 숫자를 맞춰보겠습니다.

  • 2026년 7월 1일 이후 치료 목적 도수치료 관리급여
  • 1회 가격 43,850원, 환자 본인부담률 95%
  • 95% 단순 곱셈값 41,657.5원에서 외래 끝수를 절사한 설명용 환자 부담액 41,600원
  • 설명용 공단부담금 2,250원
  • 일반 의원 통원, 다른 검사·주사·약제비 없음
  • 약관상 보상 제외금액 없음, 연간·회당 한도 충분
세대 예시설명용 공제 계산예상 지급액(예시 약관)
1세대 보관 예시41,600원 - 5,000원36,600원
2세대 1301·1404 표준형 예시41,600원 - 큰 금액(1만 원, 20%=8,320원)31,600원
3세대 2101 표준형 예시41,600원 - 큰 금액(1만 원, 20%=8,320원)31,600원
4세대 2107 예시41,600원 - 큰 금액(1만 원, 20%=8,320원)31,600원
5세대 2605 예시41,600원 - 큰 금액(1만 원, 20%=8,320원, 영수증상 비율 적용액 약 39,465원)약 2,135원

위 금액은 적어 둔 가정과 확인한 예시 약관의 공제식만 적용한 설명용 계산입니다. 실제 보험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본인 계약의 약관·특약 및 약관에 따른 지급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표의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수치료 관리급여 41600원 부담 시 세대별 예상 지급액 비교

위 5세대 급여 도수치료 예시의 지급액이 작은 이유는 급여 보장에서 도수치료 자체가 제외되기 때문이 아니라, 영수증상 본인부담률 적용액이 급여 통원 공제식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설명한 비급여 특별약관2의 제외 조항과 다른 계산입니다.

이 예시의 영수증상 본인부담률은 41,600원 ÷ (41,600원 + 공단부담금 2,250원) ≈ 94.8689%입니다. 실제 영수증에 진찰료나 다른 급여 항목이 함께 있으면 본인부담률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세대 실손 약관의 급여 통원 자기부담금 계산 기준 출처: DB손해보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실손의료비보험2605 약관 PDF 11쪽. 급여 통원은 병원별 금액·20%·영수증상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적용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1세대는 표준화 전 상품으로 계약별 차이가 큽니다. 위 금액은 보관한 현대해상 2007년 약관 단 1건의 질병 통원 5천 원 공제·10만 원 한도를 적용한 예시이며, 다른 1세대 계약의 지급액을 추정하는 기준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체외충격파·증식치료 10만 원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영수증에 체외충격파 또는 증식치료 비급여 10만 원이 적혀 있다면 위 관리급여 계산표를 복사하면 안 됩니다.

  • 1·2세대 예시는 일반 통원 약관의 공제·회당 한도와 제외 조항을 확인합니다.
  • 3세대 3대 비급여 특약 예시는 10만 원 - 3만 원(30%) = 7만 원입니다.
  • 4세대 3대 비급여 특약 예시도 10만 원 - 3만 원 = 7만 원입니다.
  • 5세대 비중증 특별약관2 예시에서는 근골격계 이학요법과 체외충격파 관련 비용이 보상 제외될 수 있습니다. 중증 특별약관1 해당 여부는 산정특례 질환 치료 관련성을 별도로 확인합니다.

이 계산도 치료 목적, 특약 가입, 같은 날 발생한 다른 의료비, 남은 횟수와 연간 한도를 모두 충족한다고 가정한 예시입니다.

병원 영수증에서 네 곳을 보세요

도수치료 보험금 계산을 위해 보험증권, 영수증, 세부내역서,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순서
  1. 보험증권: 가입일, 상품명, 3대 비급여 또는 중증·비중증 특약 가입 여부
  2.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급여 일부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명칭, 행위료·재료대·주사비, 시행 횟수
  4. 필요시 진료기록: 진단명, 치료 목적, 10회 이후 효과 평가와 의사 소견

특히 5세대 급여 통원 계산은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이 있어야 본인부담률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상 본인부담률은 급여 본인부담금 ÷ (급여 본인부담금 + 공단부담금)으로 확인합니다. 카드 결제 문자만으로는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결론: 치료명이 아니라 두 칸을 먼저 찾으세요

오늘 확인할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서 실손 가입일과 상품명을 찾습니다.
  2. 영수증에서 도수치료가 급여인지, 체외충격파·증식치료가 비급여인지 봅니다.
  3. 가입 당시 약관의 통원 공제, 특약, 횟수와 한도를 대조합니다.

도수치료는 지금 급여 칸부터, 체외충격파·증식치료는 비급여 특약부터. 이 순서를 지키면 “누구는 많이 받았다더라”보다 내 영수증에 가까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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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한 약관 판본·쪽수·해시 보기
판본주요 근거 PDF 쪽SHA-256
현대해상 하이라이프 평생의료보험 Hi0703 보관 예시3927a50e26…495e3
DB 1301 공식 PDF26–28, 47–48d2d44ff8…a54155
DB 1404 공식 PDF20–24, 38–3929f737ae…d525f6
DB 2101 공식 PDF36–40, 64–71d573c418…369f4
DB 2107 공식 PDF34–36, 59–65b4faf522…78d3e
DB 2605 공식 PDF34–37, 60–71, 74–83499da48d…d675d

공식 원문:

정보 제공 고지: 이 글은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식자료와 확인한 예시 약관을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 정보입니다. 특정 보험회사나 상품의 가입·전환·해지를 권유하거나 특정 계약의 지급 가능성과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가입한 상품·약관·특약, 진료 목적, 의료기관, 영수증 항목, 남은 한도 및 약관에 따른 보험회사의 지급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인 보험증권과 약관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