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안 주면 임원 평가가 좋아질 수 있나—금감원이 들여다본 이유
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을 점검하며, 보상담당 임원의 성과평가에 손해율 관리 항목 등을 두면 보험금 부지급 유인과 소비자 이익의 상충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1] 이에 소비자 이익과 상충하는 성과지표를 지양하고,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와 소비자보호 노력을 더 정교하게 반영하라고 당부했습니다.[1] 이 내용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나 약관이 오늘 바로 바뀌었다는 발표는 아닙니다.[1] 감독당국의 점검과 향후 성과평가 관행 보완 계획이므로, 내 청구 건의 지급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1] ### 내가 확인할 것 1.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지급됐다면, 보험사에 적용 약관 조항과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1] 2. 설명과 약관 내용이 다르다고 느끼면 보험사 민원 절차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안내를 차례로 확인하세요.[1] 3. 이번 점검은 ‘무조건 지급’ 약속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1] 공식 원문 보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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