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27년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와 같은 7.19%로 정하고,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산정특례 본인부담률을 현행 10%에서 2026년 12월 7%, 2028년 상반기 5%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1] 이 변화는 모든 진료비가 자동으로 낮아진다는 뜻은 아닙니다.[1] 산정특례 등록 여부와 적용 질환, 실제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1] 중증 당뇨 관련 기기 지원 확대도 포함돼 있어 해당 환자는 진료기관에서 급여 적용 조건을 확인해 볼 만합니다.[1] ### 내가 확인할 것 1.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세요.[1] 2. 2026년 12월과 2028년 상반기 중 내 진료에 적용되는 시점을 병원 또는 건강보험공단에 물어보세요.[1] 3. 보험료율 동결과 개인별 보험료·진료비는 같은 말이 아니라는 점을 구분하세요.[1] 공식 원문 보기[1]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성인 안구건조증 환자의 각결막 상피 장애 개선에 쓰는 국내 개발 점안약을 허가했습니다.[3] 새 치료 선택지가 생겼다는 뜻이지만, 품목 허가만으로 개인에게 맞는 치료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3] 기존 점안 치료로 불편이 계속됐다면 안과 진료에서 적합성, 처방 가능 여부, 급여 적용과 본인부담을 차례대로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3] ### 내가 확인할 것 1. 안구건조증 증상과 각결막 상태에 맞는 치료인지 안과에서 상담하세요.[3] 2. 품목 허가와 건강보험 급여 등재·가격은 별개인지 확인하세요.[3] 3. 치료 효과와 실손보험 보장 여부는 개인 진료 내용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3] 공식 원문 보기[3]
2027년 1월 1일부터 연간 외래진료가 300회를 넘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가 적용됩니다.[2] 다만 아동·임산부·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 치료 환자 등은 제외하며,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별도 심의로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연 300회는 주 6회 안팎의 진료 빈도입니다.[2] 따라서 이 소식은 모든 사람의 외래비가 갑자기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2] 2026년 12월 24일부터는 진료 과정에서 요양급여 이용내역을 확인하는 기반도 마련됩니다.[2] ### 내가 확인할 것 1. 병원을 자주 이용한다면 올해 외래 이용 횟수와 진료 목적을 정리해 두세요.[2] 2. 제외 대상 또는 의학적 필요성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진료기관·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2] 3. 본인부담 90%라는 숫자만 보고 필요한 진료를 미루지 말고, 내 적용 여부부터 확인하세요.[2] 공식 원문 보기[2]
현재 판매되는 간병인 사용일당 특약은 간병 서비스를 이용한 날에 맞춰 정해진 일당을 보는 구조입니다. 같은 일당처럼 보여도 얼마를 내는지만 보고 고르면, 실제 간병이 필요한 시점에 지급 조건에서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루 간병을 몇 시간 이상 이용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둘째, 보장 일수가 누적되거나 일정 기간 뒤 제한되는지 보세요. 셋째, 입원 형태와 이용 영수증 등 어떤 증빙이 필요한지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간병비와 일당의 차이, 요양병원 인정 범위, 같은 질병의 재발 때 일수 계산은 상품과 약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는 설계서의 금액보다 지급 조건 문장을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