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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재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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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보험회사 성과평가 관행을 점검하며, 보상담당 임원의 성과평가에 손해율 관리 항목 등을 두면 보험금 부지급 유인과 소비자 이익의 상충 우려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1] 이에 소비자 이익과 상충하는 성과지표를 지양하고, 보험계약의 장기 유지와 소비자보호 노력을 더 정교하게 반영하라고 당부했습니다.[1] 이 내용은 보험금 지급 기준이나 약관이 오늘 바로 바뀌었다는 발표는 아닙니다.[1] 감독당국의 점검과 향후 성과평가 관행 보완 계획이므로, 내 청구 건의 지급 여부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1] ### 내가 확인할 것 1. 보험금이 거절되거나 일부만 지급됐다면, 보험사에 적용 약관 조항과 판단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세요.[1] 2. 설명과 약관 내용이 다르다고 느끼면 보험사 민원 절차와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안내를 차례로 확인하세요.[1] 3. 이번 점검은 ‘무조건 지급’ 약속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기억하세요.[1] 공식 원문 보기[1]
중요
보도 원문 ↗ ·
중국 광시성 류저우에서 벌어진 보험계약 무효·보험료 반환 소송이 심리 중인 미확정 사건으로 보도됐습니다.[3] 보도에 따르면 한 가족을 둘러싸고 50여 건의 보험계약과 약 20억 원 규모 보험료가 쟁점이 됐습니다.[3] 이 사건의 사생활 내용이나 당사자 주장을 국내 보험의 결론처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3] 보도 자체도 특정 관계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계약이 자동 무효가 되는지는 별개라고 전합니다.[3] 국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다수 계약을 권유받았다면, 계약 목적과 납입 가능 금액, 설명받은 보장 내용, 청약서 사본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해외 사건은 국내 약관이나 법률 판단의 근거가 아닙니다.[3] 보도 원문 보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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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원문 ↗의료비·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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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관계부처는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2]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이용시간은 2026년 연 1,200시간에서 2027년 1,320시간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은 11만 명에서 11만 6천 명으로 확대하는 계획입니다.[2]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은 2026년 1만 5천 명에서 2027년 2만 명, 2030년 3만 명으로 단계 확대할 계획입니다.[2] 최중증 통합돌봄 대상과 긴급돌봄 제공기관 확대, 최중증 24시간 1:1 지원의 주말 확대도 추진방안에 담겼습니다.[2] 다만 2027년 정부안과 세부 시행 계획에는 예산심의, 지역별 제공기관, 신청·선정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2] 모든 가족에게 즉시 같은 서비스가 적용되거나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2] ### 내가 확인할 것 1. 발달장애 자녀·가족이라면 양육지원, 발달재활, 방과후·주간활동의 대상과 신청 절차를 거주지 지자체에 확인하세요.[2] 2. 최중증 통합돌봄·긴급돌봄은 이용 가능한 지역과 제공기관부터 확인하세요.[2] 3. 2027년 적용 시점과 세부 자격은 확정 공고를 다시 확인하세요.[2] 공식 원문 보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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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원문 ↗보험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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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되는 암보험의 비급여 암주요치료비 특약 가운데에는 비급여 암수술·방사선·약물치료 보장을 비교 포인트로 내세우는 흐름이 있습니다. 최근 홍보 소재에서는 특정 판매 시점 뒤 보장 범위나 한도가 줄어든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는 홍보 발언에 근거한 speaker claim이며, 약관과 상품요약서로 확인되지 않은 정보입니다. 가입을 서두르기보다 현재 계약이나 검토 중인 상품에서 비급여 치료의 정의, 일반암·유사암 구분, 치료 종류별 한도, 면책·감액 기간을 확인하세요. 특약의 이름이 비슷해도 지급 조건과 제외 사유는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명·상품명·보험료·예상보험금이 아니라 내 약관의 보장 대상과 가입 시점을 비교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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